특허청 ‘방첩기관’ 신규 지정...산업안전망 강화아시아투데이 권태훈 기자 =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따라 기존 방첩기관인 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등 6개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유출방지와 산업스파이 체포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법적지위를 갖춘 것이다. 특허청은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과 전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 5억8000만개를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방첩대응이 기대된다. 최근 7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산업기술은 총 140건으로, 피해 규모는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법 개정으로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확대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그동안 기술경찰은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 타인에게 실제 누설하지 않았다면, 이를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만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사도 가능해졌다. 특허청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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