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승강기 부분교체 입찰 담합’ 3개사 과징금·시정명령
투찰가격 견적서 ‘카카오톡·이메일’로 전달 계열사 실적 쌓아주고 거래관계 지속 목적 충남 천안시 아파트 승강기 부분교체 공사 입찰에서 업체 3곳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 담합을 벌인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충남 천안시 동우1차아파트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자 3곳과 과징금액은 에이알엘리베이터(2700만원), 대명이엔지(1300만원), 대진엘리베이터(13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이엔지는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하며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이나 계열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를 낙찰시키고자 이번 담합을 계획·요청했다. 대명이엔지는 지난 2021년 12월 해당 입찰이 공고되자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연락해 해당 회사들은 요청을 수락했다. 대명이엔지는 구체적인 투찰가가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카카오톡·이메일로 전달했다. 해당 업체들은 전달받은 투찰가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에 최저가로 투찰한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돼 계약이 체결됐다. 당시 계약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17억2317만2000원이었다. 특히 대명이엔지는 이 사건 담합을 계획할 당시 자신이 낙찰받고자 했으나 계열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의 공사 실적을 쌓아주면서 동우1차아파트와의 거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투찰가를 에이알엘리베이터보다 높게 제출했다. 공정위는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한 3곳의 행위는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민생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혜경 비서가 말 바꾼 이유는?…"金 보호하려는 위증 전략" [법조계에 물어보니 411] 나체로 대학 캠퍼스서 자전거 탄 유학생…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로또 1121회 당첨번호 '6·24·31·32·38·44'번...1등 당첨지역 어디? [단독] 현대제철, 직원 '보안테스트 피싱' 논란…미끼는 '정유사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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