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상표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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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아도 포기말아야 아시아투데이 권태훈 기자 = 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그 이름을 쓰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성급하게 포기하지 말고 사용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조언한다. 우리나라 상표법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대상이다. 실제, 법원은 2014년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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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등록된 상표 있어도 ‘공존’ 길 열려 아시아투데이 권태훈 기자 = 상표법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추가 등록이 가능해진다. 법 시행으로 동일·유사한 상표의 선등록으로 상표등록을 하지 못하던 소상공인들의 고민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표공존동의제란 기존 등록상표권자나 출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존상표의 등록에 동의할 경우 추가 등록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이 돼 있거나, 먼저 출원을 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돼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됨으로써 이같은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과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중 8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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