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운송사업 좌석수 최대 ‘80석’,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국토교통부가 오는 4일 공포·시행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최대 80석(국내선 한정)으로 완화된다고 3일 밝혔다.현재 항공사업법 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이번 개정은 그동안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과 같은 소규모 도서공항이 건설되는 등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이에 소형…
소형항공운송사업 좌석 수 제한 50석→80석 완화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 수 제한이 최대 80석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과 같은 소규모 도서공항이 건설되는 등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향후 도서공항에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국내선 운항에 한정해 최대 좌석 수를 80석으로 완화한다. 또 80석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추가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한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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