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털어낸 함영주… 최대 실적 업고 연임 '청신호'취임 3년차를 맞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손실 사태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를 털면서 연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 내부통제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기각 결정을 하면서다. 이에 따라 함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문책 경고 처분은 취소되면서 연임 제한 사유도 사라지게 됐다. 함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함 회장 취임 이후 하나은행과 하나금융 실적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성장세다. 남은 임기 동안 그의 연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은행은 물론 비은행 계열사들의 순익 증가가 더욱 절실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올 상반기 하나금융은 비은행 계열사들의 순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지주 실적 견인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심 판결대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행정소송 최종 승소아시아투데이 조은국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경영 운신의 폭을 제한해왔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덜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영주 회장은 DLF 행정소송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최종 승소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금융당국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 사이에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경우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3년 간 제한된다. 함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지만, 2022년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올해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
남양주시, 경복대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간담회 가져경기 남양주시는 23일 여유당에서 경복대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Education)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실ㆍ국장과 함도훈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두 기관은 교육부와 경기도 RISE 사업방향과 지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남양주시와 경복대학교 간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함도훈 단장은 “RISE 사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위해 향후 남양주시와 경복대학교의 긴밀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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