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한우법·농어업회의소법 '거부권' 건의… 일방 처리 유감"세종//아시아투데이 정영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정부 및 농업인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 처리된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과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재의요구(법률안 거부권)를 건의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날 오후 송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우법과 농어업회의소법이 가결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우법은 이른바 축산 분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으로 한우농가에 도축 및 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농식품부는 해당 법안이 한우 농가와 타 축종 농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 건의를 발표했다. 한우법 시행 시 유사한 내용의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가능성이 있어 행정 및 입법 비효율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송 장관은 "한우산업 육성만을 위한 법안 제정 시 특정 축종에 치우치지 않는 축산업 전체 발전을 위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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