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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 살해 미수’ 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법무부가 아동학대 살해죄와 관련해 미수에 그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23일 법무부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하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앞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의 아동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형이 더 가벼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미수에 그치면 절반 감경돼 형이 3년 이하로 줄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아울러 개정안은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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