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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투표시 정당 로고·후보 사진 제공’ 판결...“공보물도 개선해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앞으로 있을 공직 선거에서 발달장애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정당의 로고나 후보자 사진이 포함된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원 판결을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이은혜)는 전날 오후 2시 발달장애인인 박경인·임종운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2022년 정부가 선거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냈다.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선거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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