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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근로 부당행위↑...“디지털 플랫폼 노동 법·제도 마련해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며 저연령 근로자가 급증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근로 중 부당행위를 경험한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7212명 중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1414명으로, 이 중 11.3%는 만 13세 미만에 처음 일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 미만이다. 응답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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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0명 중 3명만 "결혼은 필수"…10여년 만에 '반토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7천여명 설문…"결혼하면 자녀 가져야" 20% 불과 절반은 "동성결혼 허용해야"…"가족·출산정책 근본적 전환돼야" 영화 '브로커' 입양, 미혼모, 이혼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주제로 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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