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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실버타운 이주해도 주택연금 수령 가능" 주택연금 가입자는 오는 20일부터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달 3일부터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이 2억원 미만에서 2억 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꺼내 쓸 수 있는 개별인출한도도 연금대출한도의 45%에서 50%까지로 확대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과 혜택 확대 방안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추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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