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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8년차…식사비 3만→5만 상향 초읽기(종합) 정부가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손질에 나선다.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상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다음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뒤,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았다. 김영란법에 따른 금품 상한선은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원) 등이다.그러나 2003년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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