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조례 제·개정 컨설팅 통해 전북특별법 시행 준비아시아투데이 윤복진 기자 = 전북자치도는 31일 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특례실행 조례 제·개정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오는 12월 27일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법 특례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자치법규 입법의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검토 및 제주도 등 선행 특별자치시·도의 사례 자문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연말에 시행될 전북특별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할 사항은 총 56건이며, 이번 1차 컨설팅에서는 조례안이 마련된 3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에는 조례입법 방향 설정 등을 위한 컨설팅을 개최한 바 있다. 컨설팅에는 민기 교수, 백종인 교수, 호우미 법제자문관이 참여했다. 민기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문가로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 후 전북연구원 석좌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다. 백종인 교수는 행정법 전공으로 전북대학교 법과 대학장 및 한국국가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호우미 법제자문관은 법제처에서 전북자치도의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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