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 입법 움직임…“안정적으로 보장” VS “교권 추락 가속화”【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일부 지방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목소리가 나오자 국회에서는 학생 인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학생인권법 입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취지와 다르게 교사의 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문정복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생인권특별법 입법 토론회가 진행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법 제정을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 의원은 국회 차
"아동복지법 '정서학대' 조항 개정해야" 한목소리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교권 보호 5법 시행에도 현장에서 교원들이 교권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데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교원들이 여전히 노출된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학부모 민원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을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추가 법 개정과 현장 안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원단체들은 17일 한목소리로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학교안전법 개정,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앞서 교권 5법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17조가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언제든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성명'을 통해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
"차에 폭탄 설치" "가위로 목 자른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한 폭언, 상상을 초월한다교사들이 그간 일부 학부모에게 들은 폭언은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부터 목숨을 위협하는 협박까지 듣고도 믿기지 않을 폭로가 쏟아져 나왔다. 아이들 등교를 돕는 학부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이하 뉴스1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회 […]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