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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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성국,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선생님 홀로 감내 않도록"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고(故)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1주기를 기리며 "미완의 과제였던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교권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정서적 학대'라는 모호한 표현을 '폭언·욕설·비방 등 정서적 학대행위'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외에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초저출생으로 학생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학교폭력·주의력결핍장애(ADHD)·기초학력 부진 학생 수는 해마다 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고위기 학생과 느린 학습자에 대해 학교와 지역자치단체, 지역 사회가 연계한 학생 맞춤형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정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발의를 통해 선생님들이 교실 안에서 혼자 모든 학생을 감당하는 체제를 학교와 지역 사회가 공동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며 "선생님과 학교의 부담을 덜어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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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정서학대' 조항 개정해야" 한목소리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교권 보호 5법 시행에도 현장에서 교원들이 교권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데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교원들이 여전히 노출된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학부모 민원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을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추가 법 개정과 현장 안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원단체들은 17일 한목소리로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학교안전법 개정,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앞서 교권 5법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17조가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언제든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성명'을 통해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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