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운동장서 학생 신체 만진 60대 직원 집행유예부산지법 서부지원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60대 학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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