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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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기술인력 고용 의무 완화…7월까지 개정 추진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 기술인력 고용 기준이 완화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그간 양 부처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의 발전 및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 개선 등 현장 여건이 고려됐다. 수집·운반업은 현행 2명 이상인데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은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된다. 이달 중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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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농식품부, 가축분뇨법 개정 추진…인력 허가 기준 개선 등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환경친화적 관리와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현재 가축분뇨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담당하고 있다. 두 부처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실제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개선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 인력 허가 기준 합리화 ▲액비 살포 기준 정비 등의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에 합의했다.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활용 기술 발전과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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