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3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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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부품 제조 맡기고 취소한 에몬스 과징금 3.6억 종합 가구브랜드 에몬스가구가 납품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맡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 등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1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건설 현장 5곳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업체에 위탁했다.이후 회사 적자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현장의 제조 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신고인에 따르면 에몬스가 취소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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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공방 비엔에이치가 또… 공정위, 과징금 18억 부과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3년 전 '갑질 기업'으로 국민청원에 거론됐던 비엔에이치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비엔에이치가 수급사업자 메디톡스, 하이닉스 등에 건설 현장 배관 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지난 2019~2020년 메디톡스 오송3공장, 이천·청주 하이닉스가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다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4개월 후 지연 발급했다. 겨우 작성한 하도급계약서에는 △돌관공사시 정산 요구할 수 없고, △간접비 별도 지급하지 않고, △비엔에이치에게만 특별한 즉시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한다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실제 이 특약으로 비엔에이치는 직접공사비 혹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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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진 업계 반발에 꼬리 내린 공정위…‘플랫폼법’ 사전 지정 재검토 ‘2024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소기업·소상공인 안정적 기반 구축 소비자 권익 보장…디지털 집중 점검 대기업집단 범위 합리적으로 정할 것 정부가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규범과 문화를 정립·확산하고 민생 안정·혁신을 지원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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