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하도급대금' 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고발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 에쓰와이이앤씨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제재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지난 2020년 2월~12월 양산물금공사와 2019년 11월~2021년 6월 진행한 대구방촌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등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 방지 시정명령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해서는 과징금 2000만원과 함께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에 "공정위 내부 지침에 따라 특정 점수 이상의 안건으로 판단할 때 검찰에 고발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해 너무 명백하게 잘못된 사안이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에쓰와이이앤씨는 양산물금공사 당시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이때 2차..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한 SYENC…공정위, 과징금 2000만원·검찰 고발하도급계약 과정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대금을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한 에쓰와이이앤씨(SYENC)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28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SYEN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SYENC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SYENC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두 달간 양산 물금 범어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실시했다.SYENC는 입찰 과정에서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원보다 2000만원 낮은 10억5000만원으로 대금을 …
갑질 공방 비엔에이치가 또… 공정위, 과징금 18억 부과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3년 전 '갑질 기업'으로 국민청원에 거론됐던 비엔에이치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비엔에이치가 수급사업자 메디톡스, 하이닉스 등에 건설 현장 배관 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엔에이치는 지난 2019~2020년 메디톡스 오송3공장, 이천·청주 하이닉스가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다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4개월 후 지연 발급했다. 겨우 작성한 하도급계약서에는 △돌관공사시 정산 요구할 수 없고, △간접비 별도 지급하지 않고, △비엔에이치에게만 특별한 즉시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한다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실제 이 특약으로 비엔에이치는 직접공사비 혹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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