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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부당 결정한 SYENC…공정위, 과징금 2000만원·검찰 고발 하도급계약 과정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대금을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한 에쓰와이이앤씨(SYENC)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28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SYEN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SYENC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SYENC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두 달간 양산 물금 범어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실시했다.SYENC는 입찰 과정에서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원보다 2000만원 낮은 10억5000만원으로 대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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