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1년째 ‘공회전’…타협 없는 정쟁, 22대선 멈출까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구제는 더디게 이뤄지는 모습이다.정부 여당은 피해자 지원 방안을 보완해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단 계획이지만,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책 마련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년간 1만7593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국토부는 법이 일몰되는 내년까지 피해자는 3만6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이처럼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자 국토부는 추가 보…
전세사기 특별법 1년…1.7만명 피해 인정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1만7593명이 피해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33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593명이 됐다. 피해 신청 가운데 79.4%가 가결되고, 10.2%(2267건)는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7.3%(1601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논의는 지난해 2∼4월 인천 미추홀구의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별법 시행 후에도 피해자들의 죽음은 잇따랐다.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은 금융, 임시거처, 법률, 주택매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국회 통과…박상우 “거부권 행사 제안할 것”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정부는 서둘러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박 장관은 “정부는 마땅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헌법상 법률을 집행하여야 할 책무는 정부에게 있다.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LH가 매입해 공공 재임대"'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정부의 입장대로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한 개정안을 수용하면서 피해 지원으로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신속히 없애주는 것이 신속한 구제의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면서 "야당이 내세우는 '선구제 후회수'는 오히려 집행 과정에서 혼란만 부추기며 시간만 지연시킨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담았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계..
경매 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월세 지원…위반 건축물도 매입 추진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LH 감정가와 실제 낙찰가의 차액을 피해지 주거안정 지원에 활용한다.그동안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 등도 매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흐른 가운데,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우선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 보완책 발표…경매차익 활용 10년 무상거주·손해금 지원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해 10년 간 무상거주토록 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최대 70% 저렴한 금액으로 추가 1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한 것은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활용해 10년 간 무상거주토록 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최대 70% 저렴한 금액으로 추가 1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한 것은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이
국토부, '선구제 후회수' 대신 10+10 주거안정으로 대응아시아투데이 김지혜·김다빈 기자 =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정부의 입장대로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한 개정안을 수용하면서 피해지원으로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대책이란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28일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시장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신속히 없애주는 것이 신속한 구제의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면서 "야당이 내세우는 '선구제 후회수'는 오히려 집행 과정에서 혼란만 부추기며 시간만 지연시킨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
국회 통과 닷새 앞둔 전세사기특별법…정부 "선구제 후회수 현실성 없어"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선(先)구제 후(後)회수' 성격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매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 산출 기준이 모호한 데다 피해주택 매각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2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우선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평가 기준을 정립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채권 가치 산정에 필요한 예상 경매..
전세사기 주택 협의 매수…피해 임차인만 손해 볼라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피해지원 방안으로 협의매수를 내놨지만 피해 임차인의 일방적인 손해가 우려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전세의 배신]①일단 '시간벌기' 나선 정부...지원대책은 난망정부가 남모씨(61·일명 '건축왕')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과 얽힌 피해주택의 경매 절차를 중단키로 하면서 일단 ‘시간벌기’에 나섰다. 전세금을 떼인 상황에서 집까지 비워줘야 할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정부·여당은 후속조치로
원희룡 "전세사기주택 누구를 위한 공공매입?…채권자만 좋은일"(종합)"미추홀구 피해주택 공공매입해도 임차인은 한 푼도 못 건져" 경매 유예, 은행·제2금융권에 채권추심기관까지 참여 전세사기 관련 질의 답변하는 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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