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총 1만7060명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1627명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전날까지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8·29·30회 전체회의에서 총 2174건을 심의하고, 167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90건은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0건도 부결됐다. 상정안건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이다. 그 중 74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