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97%, 보증금 3억 이하…피해 인정 1627건 추가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해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 가결 건 가운데 내국인 비중은 98.4%(1만6781건)이며, 외국인 피해사례는 1.6%(279건)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피해 대부분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서 발생했다. ▲1억원 이하(7354건)가 전체의 4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38.9%(6644건)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15.1%(2581건) 등이다. 지역은 수도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대전, 부산 등에서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4405건(25.8%) ▲경기 3694건(21.7%) ▲인천 2455건(14.4%) ▲대전 2296건(13.5%) ▲부산 1892건(11.1%) 등이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1.6%), 다가구(17.8%)에 이어 아파트(13.8%)도 상당수 피해 사례가 집계됐다. 피해자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이 많았다. 20세 이상~30세 미만 피해자가 4353명(25.5%), 30세 이상~40세 미만이 8302명(48.7%)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삼켰다" 전기차 캐즘에 발목 잡힌 배터리 업계, ESS로 돌파구 '의장 탈락' 추미애 "세상 살아보니 성질대로 안돼…탈당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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