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중복 가입 확인해야"…금감원, 금융 꿀팁 안내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실손보상인 만큼, 보험계약자들은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두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하기 때문이다. 또 주거 이동 또는 소유권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샐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가입방법은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시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갱신형 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또 보험사고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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