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과점 플랫폼 불공정 엄정 대응"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업계와 미국의 반발, 졸속 행정 우려 등으로 잠정 보류됐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반칙행위를 규율하고, 다양한 플랫폼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및 활동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논란이 있었던 사전지정제도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내외 학계·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 관련한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지만,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매달 2회에 걸쳐 플랫폼법 관련 심포지엄 학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내 여당과의 논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사전지정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이미 시행 중인 유럽연합(EU)·영국·독일, 입법 추진 중인 일본 등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시장 환경이나 통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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