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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론텍에 대한 하도급 불공정 거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프론텍(이하 ‘프론텍’)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 프론텍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적발되었다.공정위는 프론텍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지연이자 1187만 8869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11조 제4항 및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부당 감액분에 연 15.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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