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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표시의무·먹튀게임 방지…공정위 게임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6일(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 등이 있다.먼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 확률 조작 내지 확률 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확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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