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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기준 미흡해.. 국토부, 폭스바겐, 벤츠 등에 과징금 102억 ‘철퇴’ 20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차량제작·수입사에 이에 대한 과징금 102억 6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징금 처분을 받은 차량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 코리아 등 총 1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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