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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 독성 시험”…‘가습기살균제’ 2심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유죄 선고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인체에 유해한 원료물질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자들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형량에는 아쉬움을 표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홍지호(74) 전 대표와 애경산업 안용찬(65)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앞서 이들은 각 회사에서 CMIT·MI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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