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능력법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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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급여액 최대 50% 감액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부 소관 8건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최대 4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여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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