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절차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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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 우수 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담은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제정됐다.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개정 시행령 개정에는 CP 평가 절차와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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