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수출차량 주차업무, 불법파견 아냐”수출용 차량을 국가·차종별로 야적장에 주차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파견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하청업체 근로자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이달 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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