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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 "불법적 감사 없어…민희진 대표 수억 원대 금품 수취 묵인" [전문] 하이브 측이 어도어에서 제기한 '심야 불법 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10일 오전 입장문을 배포하고 "당사 감사팀에서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하이브 측이 어도어에서 제기한 '심야 불법 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10일 오전 입장문을 배포하고 "당사 감사팀에서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 하이브 "민희진 '불법 감사'는 허위 주장, 거액 금품 수취 묵인" 대화록 공개 [전문]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갈등 중인 가운데, 어도어 측이 주장한 불법적인 감사에 대해 반박했다. 10일 하이브는 "당사 감사팀에서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는 어도어 측의 주장에 대해 항목을 나눠 반박했다. 먼저 감사를 저녁 7시부터 자정 넘는 시간까지 지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하이브는 "해당 팀장이 어제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저녁 6시였다.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저녁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또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에 따라가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 받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피감사자인 팀장 본인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고,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노트북 제출까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개인 자산인 휴대폰 반납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일부 구성원들은 회사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해 왔다. 이에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팀장은 응하지 않았고 하이브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본 건 관련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간 대화의 일부를 공개한다. 민 대표는, 본인의 묵인 하에 거액의 금품 수취가 있었음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당사는 해당 건에 대해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다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하이브 공식입장 전문 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 당사 감사팀에서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이 민희진 대표 측의 허위 주장에 대해 명확히 설명 드립니다. ▲감사를 저녁 7시부터 자정 넘는 시간까지 지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팀장이 어제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저녁 6시였습니다.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저녁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에 따라가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감사자인 팀장 본인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고,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노트북 제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 자산인 휴대폰 반납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일부 구성원들은 회사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팀장은 응하지 않았고 하이브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광고업계 관행이며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습니다.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입니다. 더욱이 대표이사로서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팀장이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본 건 관련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간 대화의 일부를 하단에 별첨으로 공개합니다. 민 대표는, 본인의 묵인 하에 거액의 금품 수취가 있었음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민 대표는 해당 건에 대해 하이브 HR이 문의하자 본 건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별 일 아닌것 처럼 둘러댔습니다. 그리고는 내부적으로 하이브를 핑계로 팀장의 금품 수수를 중단시키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을 내, 또 한 번 대중을 호도하려는 민 대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회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또한 해당 팀장을 보호하지 않고 개인을 특정해 언론에 공표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감사는 임원이 아닌 어도어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하이브는 본 사안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가 입장문을 내면서 직원에 대한 감사사실을 전 국민이 인지하게 됐습니다. 민 대표가 상사로서 직원을 보호할 생각이 있었다면 해선 안될 일입니다. 당사는 해당 건에 대해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 하이브 측 “어도어 불법 감사는 허위 주장…민희진 묵인 하에 수억 금품 수취”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하이브의 강압적 감사를 주장한 가운데, 하이브가 이를 반박했다. 하이브는 10일 “당사 감사팀에서 전날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9일 오후 7시부터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지속했다는 어도어의 주장에 대해 “해당 팀장이 어제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오후 6시였다.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오후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오후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에 따라가 감사를 강요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 받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강요했다는 어도어 측 주장과 관련해서도 “피감사자인 팀장 본인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고,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노트북 제출까지 이뤄졌다”고 했다. 개인 자산인 휴대폰 반납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일부 구성원들은 회사 공식 업무용 메신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업무 대화를 카카오톡으로만 진행해 왔다. 이에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해당 팀장은 응하지 않았고 하이브 감사팀은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건 통상적인 업계의 관행이며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하이브는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더욱이 대표이사로서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 당사는 팀장이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민 대표는, 본인의 묵인 하에 거액의 금품 수취가 있었음을 매우 잘 알고 있다. 민 대표는 해당 건에 대해 하이브 HR이 문의하자 본 건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별 일 아닌 것처럼 둘러댔다. 그리고는 내부적으로 하이브를 핑계로 팀장의 금품 수수를 중단시키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이브는 ‘하이브에 책 잡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처리해야 할 과제’ 등의 녹취록이 담긴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간 대화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허위 사실에 기반한 입장문을 내, 또 한 번 대중을 호도하려는 민 대표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회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당사는 해당 건에 대해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도어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당일 안건은 하이브가 어도어에 요구한 민 대표 해임건이다. 다만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배현진, 이철규 향해 "들통나니 이제와서…초선에 비겁한 화살 돌리나"
  • 하이브 측 "어도어 불법 감사 아냐, 민희진 직원 보호 안 하나" 아시아투데이 김영진 기자 = 하이브 측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주장한 불법적 감사에 대해 해명했다. 하이브는 10일 "당사 감사팀에서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알려드린다"며 어도어 측 주장을 반박했다. 먼저 하이브는 감사가 9일 저녁부터 자정 넘는 시간까지 지속됐다는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 "해당 팀장이 어제 회사에 출근한 시간이 저녁 6시였다.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고, 해당 팀장이 저녁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다"며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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