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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석달 만 ‘이태원 특별법’ 통과…수사 단초될까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태원 특별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이 유력해진 가운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윗선’이라고 할 만한 고위공직자가 기소된 사례는 서울경찰청 김광호 전 청장이 유일하다.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꾸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지난 1월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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