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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Archives - 뉴스벨

#특별법-개정안 (3 Posts)

  • 전세사기특별법 1년째 ‘공회전’…타협 없는 정쟁, 22대선 멈출까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구제는 더디게 이뤄지는 모습이다.정부 여당은 피해자 지원 방안을 보완해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단 계획이지만,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책 마련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년간 1만7593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국토부는 법이 일몰되는 내년까지 피해자는 3만6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이처럼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자 국토부는 추가 보…
  •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밀어붙여도…“피해자 구제도 회수도 어렵다”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충분한 논의 절차 없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개정안 통과가 가시화되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선구제도 쉽지 않고 후회수도 부실채권이다 보니 어려워 피해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일선 업무에 나서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운용비용으로 1000억원에서 3000억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팀장은 “대위변제액이 급증에 따른 손실 때문에 공사 예산으로 운용비용을 처리하기 쉽지 않다”며 “인력도 부족해 선구제 업무를 잘 시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HUG는 선구제를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신청을 접수받고, 채권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를 통해 매매대금을 산정해 채권을 매입한다. 또 후회수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매각 또는 경·공매 절차를 수행해 투입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문제는 채권 가치 평가시 고려해야 하는 전세사기 주택 예상 낙찰가율과 선순위 채권금액 등 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조세채권과 질권, 사인 간 채권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팀장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선순위 금액, 전세사기 주택의 낙찰가를 예상하기 어렵다. 서울 강서구 지역의 경매 낙찰가율을 살펴보면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별로 그래프가 다 다르다”며 “제일 높을 때와 낮을 때를 보면 가격이 30~40% 차이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1년 49조원 수준이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지난 3월 13조9000억원까지 쪼그라든 상황이다. 이 과장은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에 부은 것을 잠시 맡아두고 있는 것이다. 이를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에 쓰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며 “기금을 사용하려면 기금운용계획도 변경해야 하고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 22대 국회 원구성이 되고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다음 주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한 달 뒤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은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야당은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기 전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콘서트 해야 하니, 구속심사 미뤄달라”…김호중 요청, 법원서 기각 ‘개통령’ 강형욱의 추락…종횡무진 전문가 활약의 명암 [D:이슈] 국민 45.1% "김정숙 인도 방문은 관광"…43.6% "외교" [데일리안 여론조사] 말 바꾼 김혜경 비서 "식사비 결제, 논의 안 하고 스스로 판단"
  • 계속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회 문턱 넘어도 ‘진통’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사례 8건에 이르러 ‘선 구제 후 회수’ 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특별법 사각지대 및 제도 허점 여전 “급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촘촘한 제도 보완 필요해” 지난달 총선이 마무리되고 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선 구제 후 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데다 특별법 개정안 역시 사각지대가 존재해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장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사례는 8건에 이른다. 전세사기 관련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피해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개정 및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반쪽짜리 특별법의 금융지원대책, LH 공공매입 등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은 그간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겼다. HUG 등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우선 구제하고, 향후 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 등을 보유한 상태로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각,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개정 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모두 소급적용된다. 정부 여당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데다 국민 세금을 투입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건 형평성 문제에 어긋난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5433명이다. 정부는 이 속도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는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따라 최대 3조~4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야당의 의지로 특별법이 통과되면 1개월 내 법 효력이 발생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시장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로 꼽히는 놓인 다가구, 신탁사기, 근린생활시설 등 불법 건축물 관련 피해 구제 방안은 빠져있어 모든 피해자를 아우르지 못한다. 특히 다가구의 경우 권리관계가 얽혀있어 우선매수권 활용 및 경·공매 유예가 힘든 경우가 허다하다. 법률상 용어가 모호해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단 우려도 적지 않다. 개정안은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방법의 핵심인 ‘가치 평가’ 기준을 ‘공정한 가치 평가’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의미하는지, ‘최우선변제금’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또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충당할 수 있도록 했는데, HUG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선구제 채권의 경우 기존 전세보증채권 대비 가치가 떨어져 향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HUG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 위축으로 2021년 49조원에 달했던 HUG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지난 3월 기준 13.9조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전문가들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장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맹점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좀 더 촘촘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선 구제를 주택도시기금에서 바로 지원해주기보다 전세채권을 반환하지 못하는 집주인에게 저리 신용대출 형식으로 빌려줘서 집주인이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게 하고 선 지원한 대출금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채무로 남겨 장기적으로 갚거나 다른 자산을 매각 또는 경매를 통해 갚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지원을 해주더라도 나중에 구상권으로 회수할 수 있는 돈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제2, 제3의 사기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본래취지에서 벗어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사기범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야당 주도로 급하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보완과 예방대책을 포함해 제대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성형한 적 없고 이혼은 했다" 60세 미인대회 우승女 솔직 발언 의사들이 증원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 [기자수첩-사회] "뚱뚱하면 달려" 6세 아들 러닝머신에 옭아매 죽인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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