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 벌금·배상 명령 트럼프, 자산 4조 불구 재정 위기 가능성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민사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해 총 4억5230만달러(6000억원)의 지불하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할 방침이지만, 최종 패소할 경우 이자를 포함해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야 해 11월 5일 대선 운동에 지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진행된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장남 트럼프 주니어, 차남 에릭에 총 3억6400만달러(485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트럼프 측의 부정을 인정한 것이다. 엔고론 판사는 또 3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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