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 여의도 국회서 "금투세 폐지해야" 주장아시아투데이 반영윤 기자 = 세종대학교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대종 교수는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 대만이 금투세 발표만으로 주가가 40% 폭락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은 모두 금투세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국은 증권거래세, 양도세, 소득세를 모두 받는다. 금투세까지 추가하면 종합주가지수는 30% 이상 폭락할 것이다"라며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만 받고, 소득세, 배당세, 상속세 등을 모두 없애 아시아 금융허브가 됐다"고 말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싱가포르에는 해외금융기관 본부 80%가 있었지만 주식 세금을 모두 폐지해 해외기업을 유치했다"면서 "한국도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했지만, 오히려 한국에 있던 홍콩상하이뱅크(HSBC) 등 해외금융기관이 높은 세금을 이..
펀드 보유 자산운용사 97%, 의결권 행사 형식적 기재펀드를 보유한 국내 자산운용사 중 97%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점검 대상 274개사 중 96.7%에 해당하는 265개사는 주총 안건 별 행사·불행사 사유를 구체적 판단 근거로 기재하지 않고 ‘주주총회 영향 미미’ 및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으로 기재했다.자산운용사는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고 행사 내용 등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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