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물품보관·학생 퇴실 지시도 가능오는 2학기부터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곤 학교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수업 방해를 통해 선생님의 지적이나 경고에 불응하는 경우 물품을 분리 보관하고, 퇴실 조치와 같이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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