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좋아요'만 누르고 '템퍼링 의혹'에만 닫힌 '입' [ST이슈][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선택적 떳떳함을 택한 건가.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의 입이 닫힌 지 2주 째다. 발 빠르게 해명해야 하는 템퍼링, 투자자 접촉설에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가 의아할 뿐이다. 현재 민희진은 뉴진스 템퍼링 의혹(계약 만료 전 제3자 접촉)을 받고 있다.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뉴진스를 어도어로부터 빼내려 했다는 '은밀한 회동'이 근거가 됐다. 민희진은 하이브 경영권 찬탈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피프티 피프티 템퍼링 사태와의 동일시 움직임이 일자 이를 강하게 부정한 바다. '뉴진스의 엄마'로 불리며 자식을 끔찍하게 아끼는 모성애와 대표의 책임감도 어필했다. 필터 없는 당당함으로 각종 '설'들에 소위 '맞다이'도 떴다. 하지만 뉴진스에게 치명적인 템퍼링 의혹에는 사뭇 다른 태도다. 지난 2일, 민희진, 다보링크 A 대표, 뉴진스 멤버 큰아빠 B 씨의 '9월 3자 회동' 사진이 공개돼 템퍼링 의심이 더해졌다. A 씨는 "민희진과 B 씨가 이미 하이브 탈출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다" "B씨가 먼저 연락이 왔다. 민희진에게 50억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냐고 하더라" "투자자를 찾는다고 해서 약속을 잡았다" 등 만남서 나눈 대화를 증언했다. 이들이 나눈 대화의 시간은 약 3시간. 짧지 않은 시간이다. 사실이 아니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해야 할 문제다. 하이브 사태 초반, 발 빠르게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당함을 증명했던 것처럼 말이다. 템퍼링 의혹에 대한 민 전 대표 입장에 이목이 집중됐지만, 민 전 대표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2> 공식적으로 해명할 자리는 있었다. 지난 6일 열린 한화손해보험X폴인 토크 콘서트에서 강연자 무대로 선 민희진이다. 그는 "공격을 많이 받는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등 의미심장한 '감정 해명'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이후 하이브 전 대표이사, 최고홍보책임자, 템퍼링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고소했다.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추측에 더해 작성했다는 것이 이유인데, 어떤 것이 거짓이며 추측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템퍼링 의혹은 아티스트 이미지에 치명적이다. 피프티 사태로 가요계뿐만 아니라 대중도 엄중하게 바라보는 사안이 됐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은 공식 성명문을 통해 민희진에게 명확한 답변을 촉구했고, 탬퍼링 의혹이 제기된 기획사 및 관련 아티스트의 앨범, 음원 판매량을 써클차트에서 집계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경고한 상태다. 이미 뉴진스를 광고모델로 기용해 온 신한금융그룹이 12월을 끝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희진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해명 골든타임은 짧아진다. 어느 때보다 전면에 나서야 하는 '템퍼링' 의혹이다. 보여지는 결과가 어떤 것이라 해도 템퍼링 꼬리표는 떼기 어렵다. 이 가운데 어도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뉴진스가 '뉴진즈'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SNS 계정을 개설했다. 멤버들은 영상을 통해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저희는 강하다"라고 현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민희진이 멤버들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흔적을 남겼다. 가장 먼저 답을 내놔야 하는 템퍼링 의혹은 무시한 채 말이다. <@1>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한매연·연제협 뉴진스에 한 목소리 "K팝 시장 투자·성장 멈추는 일" [이슈&톡][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국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뉴진스 사태'에 한 목소리를 냈다. 계약은 법적으로도 산업적 관행으로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며, K팝 시장에 대한 투자를 얼어 붙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할 것을 선언한 그룹 뉴진스에 대해 "해지 선언으로 계약의 효력을 무시하는 것은 계약의 신뢰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분쟁을 끝내고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며칠 후인 6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도 비슷한 결의 목소리를 냈다. 연제협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자산인 K팝은 뉴진스 사태로 인해 그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라며 "일방적 주장만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발상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매연부터 연제협까지 '뉴진스 사태'를 바라보는 양측의 관점은 비슷하다. 첫째, 계약 해지 선언이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매연과 연제협은 계약해지를 선언했다고 실제로 계약이 해지된 것처럼 주장하는 뉴진스의 입장에 대해 "터무니 없다"라거나 "생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는 뉴진스의 입장에 대한 우려는 법조계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김경남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법원은 해제에 엄격하다. 계약 해지는 현저한 계약 위반에 이르러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어도어가 파산했거나 경제적 위기로 회생 절차를 밟아 소속 가수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해졌을 때와 같은 위기 상황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뉴진스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에 이런 사정들이 없다"며 "게다가 뉴진스의 현 시정 요구들은 본인들에게 큰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수익 분배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등 본인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모를까 아쉬운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연제협도 이와 비슷한 관점이다. 연제협은 "모든 절차들을 무시한 현재 뉴진스 측의 입장은 처음부터 계약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상호간의 노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며 "우리 법률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해지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분쟁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한매연과 연제협이 밝힌 입장의 공통점 둘째는 K팝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다. 국내 연예 산업 종사자들이 이번 '뉴진스 사태'를 하이브, 어도어와 뉴진스, 민희진 전 대표의 문제만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K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상징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먼저 한매연은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며 "누구나 선언만으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속 계약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계약을 토대로 누가 투자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대중문화산업, 특히 대중 가수에 대한 국내 산업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선투자 후회수’의 원칙 아래 이루어져 왔다"라며 "투자가 먼저 이뤄지는 K팝 산업의 특성상 수익이 발생하기 전 아티스트와 분쟁이 일어나면 전속계약 유지와 보존을 바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소속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뉴진스와 같은 접근은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연제협은 이번 '뉴진스 사태'를 둘러싸고 가장 민감한 쟁점으로 다뤄지는 '템퍼링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현재 뉴진스는 전속계약 도중 소속사 내부 인력이 제3자와 적극적으로 결탁하여 계약해지를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라며 "템퍼링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행위다. 뉴진스와 같은 유명 K팝 아티스트가 템퍼링에 연루됐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대중문화산업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매연, 연제협은 더불어 전속계약 효력 및 템퍼링에 대한 법적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전속계약 분쟁과 템퍼링 문제는 (엔터)기업의 존립과 더불어 그동안 종사하고 있던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와도 심각하게 직결된다"라며 "더 이상 아티스트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호소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5일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이들과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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