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교육생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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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노동부 방관 속 무법지대 놓인 ‘콜센터 교육생’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은 10일 "연간 수만명의 콜센터 교육생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아왔다”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많은 콜센터 업체들이 상담사 채용 시 ‘교육 수료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입사’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교육생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또 시용이란 사용자가 노동자 본채용 전에 직업능력이나 업무 적격성 판단을 위해 일정 기간 시험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의 성격을 가진 시용계약도 근로계약이며, 따라서 시용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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