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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90분' 취기 오를 때 0.005%p 초과…음주운전 무죄 이유 술을 마시고 90분 안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 기준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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