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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속 들여다 보며 '찰칵'…30대 몰카남, 벌금 700만원 선고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붙잡힌 3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유효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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