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특별재난지역 수해복구 긴급지원 시행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긴급 지원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전북 완주군을 비롯해 충남 논산시·서천군, 충북 영동군, 경북 영양군 등 5개 지역이다. LH는 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자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1억9000만원 상당의 농수산물·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2018년부터 총 30억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 지역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 발전 및 활성화에 힘을 보태왔다. 이번 긴급 지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사업'에 LH가 직접 참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긴급지원이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으로 전해지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농어촌..
논산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충남 논산시는 지난 15일 논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이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재난지역 기초지자체장으로부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 사실을 확인받고,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의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된다.주택, 창고, 공장, 농축산·상업시설 등의 경우 100%, 이 외 피해복구 토지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간 적용된다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아시아투데이 배승빈 기자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호우피해지역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방침에 따르면 호우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
국세청, 호우피해 납세인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국세청은 15일 충청북도 영동군 등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을 추진한다.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일대다.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경영 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를 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현재 체납액이 있어 압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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