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내연녀와 성관계도 초과수당으로 청구한 경찰관근무 시간에 내연녀와 성관계하고 초과근무 수당까지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 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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