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지원 정책은?…거래 정상화 가능할까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생아 특례대출 등 도심 공급 위한 정비사업 규제완화도 마련 "정책 변화, 시장의 주요 동력 중 하나로 기능할 것" 올해 결혼·출산·보육 등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 외에도 고물가 속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춰 줄 제도가 다수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출산·결혼·청년 지원 정책 다수 신설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는 출산, 결혼가구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 다수 들어갔다. 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결혼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새해부터 글로벌기업 '15% 최저한세'…출산 주택특공·증여공제6+6 부모육아휴직·늘봄학교 전국도입…최저임금 시간당 9천860원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개소…자살예방 상담 번호 '109' GTX-A 수서∼동탄 3월 개통…'K-패스' 5월 도입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
"새해엔 ‘내집 마련’ 해볼까" 내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봤더니…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내년 1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신혼부부는 양가로부터 최대 3억원에 달하는 결혼 자금을 증여세 부과 없이 받을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가 기존 부부
신생아 특례대출·출산가구 특공…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내년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되며,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결혼자금 증여 공제 등…내년 변하는 부동산제도 주목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내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된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또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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