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하도급대금' 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고발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 에쓰와이이앤씨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제재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지난 2020년 2월~12월 양산물금공사와 2019년 11월~2021년 6월 진행한 대구방촌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등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 방지 시정명령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해서는 과징금 2000만원과 함께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에 "공정위 내부 지침에 따라 특정 점수 이상의 안건으로 판단할 때 검찰에 고발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해 너무 명백하게 잘못된 사안이라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에쓰와이이앤씨는 양산물금공사 당시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이때 2차..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한 SYENC…공정위, 과징금 2000만원·검찰 고발하도급계약 과정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대금을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한 에쓰와이이앤씨(SYENC)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28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SYEN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SYENC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SYENC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두 달간 양산 물금 범어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실시했다.SYENC는 입찰 과정에서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원보다 2000만원 낮은 10억5000만원으로 대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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