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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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부터 교육자료 제한·보류까지...‘AI교과서’ 두고 엇갈린 시도교육청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쓰이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의 AI 교육자료 도입 지침에 교육계의 집중이 쏠리고 있다.8일 교육계에 따르면 AI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됐다. AI교과서가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과의존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현장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였다.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AI교과서 도입에 대해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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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개정안 통과…교육계 혼란 불가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쓰이게 되면서 교육계의 반응은 크게 갈리고 있다.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제420회 본회의에 오른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78표·반대 93표·기권 5표로 가결됐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과 동시에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이에 따라 2025학년도 3월부터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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