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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교육자료’ 강등…교육부·업계 계획 제동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정식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일괄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찬성 178명, 반대 93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이미 검정을 통과한 AI 교과서에도 적용되며 공포 후 즉시 발효된다. 교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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