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악마의 손이라도 잡자며 영입했는데...윤 대통령 체포 당시 만감 교차”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현장을 회상하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체포적부심과 공수처 수사권 남용 문제를 비판했다.
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체포 유지하게 된 윤 대통령 : 그럼 다음 단계는?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수사·위법 영장’이라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으며, 수사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을 열고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서부지법 말고 ‘중앙지법’만 찾는 윤 대통령 : 본적 없는 경우라는데, 대체 이유가 뭘까?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체포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전례를 찾기 힘든 경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위법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 쪽 변호인단은 15일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법원 관할권 등을 위배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통상 체포 적절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 적법한지 아닌지 심사하는 '소준섭 판사', 누군가 봤더니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며 법원 심사가 진행 중이다. 체포 영장의 적법성을 놓고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尹 대통령이 또 조사 거부하면? 공수처 답변은 단호x1000이라 정말 이를 간 것 같다'강제 인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2차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 인치(강제연행) 가능하며, 관련 규정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체포 시한이 17일 오전 10시 33분인 만큼 강제 인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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