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억소리 난다”…청약시장 ‘줍줍’ 열기 고조
세종린스트라우스 21일 무순위 청약, 시세보다 4억원 저렴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 물량에 3만5000여명 접수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린다. 최근 새로 분양하는 단지들의 분양가격이 크게 오르자, 시세차익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무순위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어진동 ‘세종린스트라우스’ 전용면적 84㎡C 1가구가 이날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이 단지는 2019년 분양된 만큼 이번 무순위 청약에서도 당시 책정된 분양가 3억8520만원이 적용된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 에어컨 4대 설치비를 더하면 4억498만원이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서 당첨되면 4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이 기대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A는 지난 2월 8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청약 자격은 세종시뿐만 아니라 모집공고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4일로 계약은 29일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달 29일 분양가 20%를 지급해야 하며 이후 60일 이내로 잔금 80%를 납부하면 입주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일 진행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 청약에도 3만명 이상이 몰렸다.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D 1가구는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으로 무순위 청약이 아닌 일반분양 방식으로 공급됐는데도 3만5076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분양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토대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된다. 이 같은 가점제 방식에도 높은 수준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청약 신청자를 모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물량은 1층이지만 공급가격이 19억5649만원으로 정해져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옵션인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 옵션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1일 전용 84㎡(32층)가 42억5000만원에 손바뀜돼 약 20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8일이며 계약은 다음 달 10일~12일 진행된다. 전매제한은 3년이고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관장이 때렸다" 애 말만 듣고 폭주하더니…영상 나오자 판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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