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청불' 영화 기준 바뀐다만 18세 미만 영화 관람 불가 연령이 다음 달부터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영화 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도 변경될 예정이다. 온라인 비디오물도 19세 기준으로 표시가 변경된다. 영등위 홈페이지를 확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2024 엘르 스타일 어워즈가 빛나던 밤 Part 2
‘나혼자산다’ 출연자와 연애한다는 정년이의 왕자님
소개팅 100번 넘게 하고 결혼해 홍콩으로 떠난 아나운서
[맥스포토] 오대환·김민재, 우리는 절친~
“운전석 비어있는 버스 타라고?”서울시 새벽 자율주행버스 도입, 믿을 수 있나
“미혼 득남에 일반인 여친까지?” 정우성, 싱글 라이프 완성하는 캐딜락과 애스턴 마틴
“보험료 상승의 주범!” 이것들 때문에 내 보험료 더 올랐다 분노
총 자산만 ‘5천 억’ JYP 박진영.. 그런데 ‘이 국산차’ 타는 모습 들통!
추천 뉴스
1
“온 가족이 함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오산시 대표축제 ‘오(Oh)! 해피 산타마켓’ 개막
댓글 많은 뉴스